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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바둑 활성화 위한 조례 발의

작성자
한국프로기사회
작성일
2019-09-18
조회수
677




▲바둑진흥법을 발의한 조훈현 의원 

 

제주도의회가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

박호형 제주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홈페이지 알림마당의 입법예고에 등록된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바둑 전용 경기장 조성과 국제 교류, 제주도민의 바둑 교육기회 확대, 바둑 진흥 및 바둑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호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송영훈ㆍ문종태ㆍ이승아ㆍ김경미ㆍ양영식ㆍ송창권ㆍ이상봉ㆍ홍명환ㆍ조훈배ㆍ정민구ㆍ김장영ㆍ한영진ㆍ안창남ㆍ이경용ㆍ강민숙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편 지난 5월 전남도의회는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8년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한 ‘바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바둑의 날’에 바둑경기 및 바둑 관련 학술행사 등을 하거나 그런 행사 등을 하는 바둑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했다.

‘바둑진흥법’ 제정안은 ▲바둑 진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바둑진흥기본계획 수립·시행 ▲바둑단체 지원 및 바둑전용경기장의 조성 ▲바둑 연구활동 및 국제교류, 해외확산 지원 ▲바둑의 날 제정 ▲바둑 관련 창업 및 기술개발 지원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기보의 상업적 활용 관련 입법 및 정책 동향 연구에 관해서도 모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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